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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회 통과…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포
2025년 6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이상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내란·김건희·최상병’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 거부권의 벽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포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3대 특검법 모두 가결…윤석열 거부권 벽 무너졌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세 가지 특검법이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 내란·외환 혐의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법
-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 특검법
-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세 건 모두 찬성 194, 반대 3, 기권 1로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습니다.
소신표 던진 일부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김혜지,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3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배현진, 김소희 의원 등은 일부 특검안에 찬성하며 이탈표가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검사징계법도 통과…법무부 장관에 징계 청구권 부여
이날 국회는 검찰총장만 가능했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체 없이 공포”…특검 임명 절차 돌입
대통령실은 즉각 “국민적 지지를 받는 법안이며 조속히 공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 1인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합니다.
특검 수사 착수, 다음 달 초 가능성 높아
법안 공포 후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과거 드루킹 특검·최순실 특검 사례를 보면 약 35~38일 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 수사 포인트는? “윤석열 부부 전담급 규모”
각 특검 수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란 특검: 비상개엄 위헌성, 북한 유도 외환 혐의, 고위 공직자 가담 여부
-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디올백, 코바나 콘텐츠, 공천개입, 건진법사 등 총 16건 의혹
- 최상병 특검: 대통령실 개입, 수사 외압 여부, 수사 축소 진상 규명
검사 인력은 최대 120명까지 편성 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윤석열 부부 전담 검찰청 규모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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