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특검·검사징계법’ 등 4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6월 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총 4건의 중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련 인물들을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과 검사징계권 확대 법안으로,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되었습니다.
1.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 가능
검찰총장만 가능했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185 / 반대 17 (재석 202)
2. 해병대 특검법 통과 – 사망 사건 은폐 의혹 수사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은폐 및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국방부, 대통령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표 결과: 찬성 194 / 반대 3 / 기권 1 (재석 198)
3. 윤 전 대통령 내란·외환행위 특검법 통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개헌 선포와 국회 통제, 언론사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내란 및 외환행위로 규정,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 임명 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특검은 군검찰 및 검찰의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 요구 및 공소 수행 지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94 / 반대 3 / 기권 1 (재석 198)
4. 김건희·건진법사 특검법 통과 –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무속인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의혹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가조작, 공천개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94 / 반대 3 / 기권 1 (재석 198)
결론: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할 대통령 없다
이번 4건의 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번번이 막혔던 법안들이 여당 주도의 압도적 표결로 일괄 통과되며,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