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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 이상민 전 장관 자택서 35억 현금 발견,,, 신고는 0원

by 편생러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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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자택서 35억 현금설…현금 신고는 ‘0원’

2025년 7월 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팀은 2월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영장 범위 밖이라 현금을 압수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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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는 못했지만, 거액 현금은 분명히 있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만 포함돼 있었고,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현장에서 마주한 액수가 놀랄 정도로 컸다”고 진술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35억 원 로이비통 가방에 있었다” 주장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이 ‘35억 원’에 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로이비통 가방 안에 35억 원의 돈다발이 있었다는 썰이 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식 재산 신고 내역엔 ‘현금 0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올해 3월 총 46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 공동 명의 아파트 (서울 압구정동): 32억 4천만 원
  • 예금 (본인): 9억 3,200만 원
  • 예금 (배우자): 1억 원
  • 현금 보유액: 0원

현금이 실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 “근거 없는 주장, 현금 없었다”

이 전 장관은 보도 이후 “현금 보유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날 자택에 없었고, 근거 없는 주장에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변호사 시절 수임료로 현금 보유 가능성”

검찰 출신 양문석 의원은 “일부 고액 수임을 받는 변호사는 현금 수납 후 자택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공직 재산 신고 누락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론

이상민 전 장관 자택 현금다발 논란은 단순한 루머 수준이 아니라, 특검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금 보유 사실과 공직자 신고 의무 사이의 괴리, 그리고 해당 현금의 출처 등이 규명되어야 공직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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